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목사)가 군종장교의 임용자격을 신자수가 국민 또는 군인의 5% 이상되는 종교에 대하여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발송했다.
한기총은 군종장교의 임용자격을 확대하는 개정 병역법이 지난해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군종장교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 시행하게 된데 따라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확대 반대’라는 기독교계의 기본적 입장을 전달하고 ‘요건 강화’를 요청했다.
한기총은 예장통합 군선교부(총무:서봉수목사)의 청원에 따라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 “신앙을 통한 정신전력강화라는 군종장교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임용자격과 요건을 강화해 달라”면서 “정신전력을 약화시키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종교나 종파는 배제될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군종사관후보생 선발규정 제2조를 들어 “신자수도 국민 또는 군인의 5% 이상 되는 종교에 대하여 임용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기총은 당초 원불교에 의해 국회에서 이 법안 개정이 추진될 때도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3개 종단 이외의 군종장교 임용자격의 확대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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