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투명성 위해 바른 정관 제정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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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 투명성 위해 바른 정관 제정 필수적”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5.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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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제7회 학술세미나 ‘교회 정관의 법적 문제’ 개최

현재 늘어가고 있는 교회 분쟁의 중심에는 재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바른 정관의 개정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교회 분쟁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회 정관 제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는 제7회 학술세미나를 ‘교회 정관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에 법무법인 제이피 23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곤 박사(교회법학회 사무국장)는 “신앙단체인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정관”이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정관 규정 유무가 판단의 준거가 되기 때문”이라며 정관 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 박사는 “최근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담임목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교인들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방향으로 교회 정관이 개정되었다”며 “이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좋은 정관의 특징으로 “구조는 성경적이어야 하며 내부적 논리가 일치하는 모범 정관의 틀을 유지하는 게 좋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합의해 정관 작업을 하는 게 좋으며, 정관의 정신대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박사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재산이기에 교인들이 처리하되 교회 정관에 따라야 한다”며 “정관은 재산분쟁의 판단과 해결에 구속력이 있으며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법 심사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 박사는 “교회 재산의 처분을 당회의 결의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조항은 공동의회(교인총회)의 중요한 권한을 무력화시키며 교회 재산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단체 구성원은 단체에 대해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체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관의 개정은 무효라는 것.

이어 발제한 이석규 박사(중앙대, 세무사)도 교회 개혁을 위해 예산 편성의 공개를 일반인에 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교인들이 예산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재직회 등에서 의결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회계 서류를 해당 교회의 교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로 확대하는 것은 교회 스스로의 개혁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진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교회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 방식으로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서류 작성이 추천됐다.

이 박사는 “2015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교회(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외부 전문가들의 세무확인서 제출 및 결산서 공시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하고, 교회 재산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는 가급적 지양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서류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가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성격 이외의 금액은 “실비 정산의 개념을 도입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되 지출된 비용은 지출 증빙으로 입증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박사는 “교회 재정의 건전한 집행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역자가 갖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이라며 “교역자가 절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질 때야 교회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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