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살길은 회개와 갱신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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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살길은 회개와 갱신이 우선돼야 한다”
  • 이석훈 기자
  • 승인 2013.10.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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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세미나
전국에서 1천여명 참석...안티기독교와의 공동대처에도 힘쓸것

분당중앙교회가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가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잇따르는 교회 분쟁으로 인한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회 분쟁을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당중앙교회(담임:최종천 목사)는 지난달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분당중앙교회와 최종천 목사는 몇 년 전 일부 교인들의 고소·고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법적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범교단적으로 약 1천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사역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대부분 분당중앙교회 분쟁 해결 당사자 혹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한 교훈과 노하우를 나눴다.

세미나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는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들에 대해 안티기독교 세력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세계경제의 장기적 불황, 출산율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의 외부적 요인과 일부 영적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세속화, 교단 분열, 교회분쟁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꼽았다.

김 장로는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북한과 일본, 중국 복음화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대처방안으로 ▲회개와 갱신 ▲기독교문제연구소 설립 ▲인터넷 대응팀 설립 ▲신학교육의 개혁 ▲기독 법조인의 헌신과 적극적 활동 등을 제시했다.

김정우 교수(총신대 신대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최종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 사례가 주는 교훈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교회가 겪었던 분쟁을 야기한 세력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건 목회의 반대파가 생성되고, 계획 가운데 유도와 확산을 통한 반대 공감대를 확정하고 세력을 확장했으며, 주타겟의 개념을 목회자나 목회사역으로 고정하여 그것을 바꿈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을 확신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고소라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단시일 내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꼽으며 “루머나 만들어낸 말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준비된 내용과 체계”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조언으로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확보 ▲제도적 보완 ▲보존자료 유지 ▲함께 가는 목회 ▲책임 분산 등을 꼽았다.

두번째는 분당중앙교회 현 기획홍보위원장이자 전 재정위원장으로서 교회 관련 소송 실무를 담당했던 이송배 장로가 ‘교회 사건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대처와 극복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분당중앙교회에서 진행됐던 분쟁 진행 과정에 대해 “안티 인터넷카페 개설과 여론선동, 담임목사와 특정교인에 대한 형사고소, ‘재정장부’ 열람과 추가 형사고소, 폭력적 예배방해 등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 장로는 ▲목자와 성도들의 한 마음된 기도 ▲당회의 확고한 입장과 결속 ▲평신도들의 강한 의지와 결속력 ▲소속 노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구축 ▲안티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처 ▲충실한 법률자문 및 대응 ▲내부적인 법제 사전 준비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법 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송영호 변호사(사건 담당)는 사전 예방법으로 ▲평소 법률관계를 문서화하는 습관 ▲중요한 거래관계는 그 분야 전문가 자문 및 법률가 조력 ▲후에 문제제기 있을 수 있는 거래·지출은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으며, 사후 대처법으로는 ▲사건발생시 침착하게 대처 ▲변호인과 상의, 관련자료 수집 정리, 공격 방어방법 정리 ▲인정에 호소하기보다 증거 및 자료를 통해 소명 ▲검사 및 수사관의 선입견으로 오판되지 않도록 주의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 탄핵 ▲폭력적인 예배방해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 등을 들었다.

‘교회분쟁으로 인한 법적 소송의 유형’을 주제로 발제한 오세창 변호사(대한변협 부회장)는 분쟁 대비책으로 ▲정확한 법률관계 이해 ▲재정 운영에 있어 담임목사와 교회를 별개 주체로 인식 ▲교적관리에 있어 교인 지위 부여는 신중히 하고 매년 정리하여 확정 등을 꼽았다.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을 주제로 발제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여러 판례를 고찰하며 “교회정관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교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는 갈등이 생겨 분쟁에 빠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언론’ 분야를 맡은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종교에 관한 터부(Taboo) 내지 성역화는 이미 무너졌으며, 정론이 아닌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도 막심한 현실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언론에 의한 교회 관련보도의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모든 발제가 마친 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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