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법률전문가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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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법률전문가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3.06.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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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성연 주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포럼 개최

▲ 기독 법률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살피는 포럼이 26일 오전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독 법률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대표회장:안용운 목사, 이하 바성연)은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법학박사 김영훈 교수(숭실대학교 전 대학원장)를 비롯해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상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 김영훈 법학박사는 이날 차별금지법의 헌법 위배성에 대해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내 15여 개가 넘는 항목들의 헌법 위배 가능성에 대해 차례로 발표했다. 발의된 특정 법안 조항 내 제4조(차별의범위)와 제3조(정의)의 동성애 및 성별정체성 관련 규정은 현행 헌법 제11조 1항 및 헌법 36조 1항에 위배 된다고 전했다.

또한 동 법안 중 제15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와 제16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사회 윤리에서부터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발의 법안 중 제45조(불이익 조치와 차별의 금지)는 현저하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 금지법의 경우 동성애 조항만 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며 독소조항도 문제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 에매하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의 정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차별금지법 내 4대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성적지향 △종교 △전과 △사상 등 민감한 조항은 삭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용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현재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재발의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UN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차별금지법 제정방침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위헌 소지가 있고 불합리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실정법으로나 자연법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을 배제하는데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독소조항 이외에도 차별 사유가 30여 개에 달하므로 합리적인 판단이 요청되며, 특히 고용 노동의 반대 문제가 입법의 주요 동기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 불어올 사회적 역풍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소수자의 행위를 합법화 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독소조항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독교적 가치관 정립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기독인의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이태희 목사는 “교계가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 성향이나 단순한 혐오감 때문만은 아니라며 그 원인을 기독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 있음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논리와 설득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사랑의 관점으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때는 사랑으로 이들을 아끼며 회복되고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를 위해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품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필요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 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법금지법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 이날 김영훈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헌법 위배성에 대해 항목 별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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