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40%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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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40% 최저임금 못 받아"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3.06.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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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서울시 8개지역 110개 편의점 실태조사 발표

서울시 내 청소년 편의점 아르바이트 권리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절반 이상의 비율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청소년 활동부는 최근 서울 시내 8개 편의점 밀집지역 110여 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4%의 근로자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80%는 고용계약서에 대해 몰랐고, 전체 응답자 중 38%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YMCA 유해환경감시단이 7인 1조로 지난 1일부터 서울 신촌, 이대, 홍대, 종로, 명동, 강남, 건대 등 8개 지역 110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12명을 대상으로 두 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감시단은 조사 결과 만 18세 이하 근무자 9명 중 7명은 최저임금(4860원) 이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Y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자 중 90% 이상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부당처우 시 대처방법 및 신고기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을 포함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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