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순교' 개념정리... 통합 '순직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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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순교' 개념정리... 통합 '순직자제도' 시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3.02.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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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와 재난구조 사망 등 순직으로 분류

선교사가 해외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를 입어 사망했다면 모두 ‘순교자’에 해당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향한 선교사.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위험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프간 사태처럼 무장괴한에 납치되어 목숨을 잃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뜻밖의 폭우와 쓰나미 같은 재난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순교자’를 지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각 교단별로 합의에 의한 규정만 내놓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예장 통합이 ‘순직자’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순직자 제도는 지난 9월 열린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됐다. 총회장 직속기구로 발족한 총회 순직자심사위원회(위원장:이상섭)는 지난 20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첫 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순직’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사고, 혹은 예측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포함시켰다. 또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가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순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선교지에서 현지인 예배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망한 선교사의 경우 이번 제도가 확정되면 ‘순직자’로 처리될 수 있다. 예측 못한 불의에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는 경우는 순교의 개념이 명확하다. 그러나 직무에 임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순직의 개념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 총회 내에서는 꾸준히 순직자 제도 마련의 요구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순직자심사위원회는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 순직자 지정을 공지하고 청원서를 받기로 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교수와 현장사역자 등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순직자를 확정하게 된다.

순직자로 확정되면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되며, 총회장 명의의 순직자 증서가 수여된다. 또 노회별로 예우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 마련 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교회 순교자는 일제치하 혹은 한국전쟁 전후로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박해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 ‘순교자’로 지정하고 있다. 아프간 피랍사건 당시 무장괴한들에게 목숨을 잃은 배형규 목사의 경우 지난해 9월 열린 예장 고신총회에서 순교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순교의 개념정립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며 복음증거와 무관한 죽음을 순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왔다.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죽음도 순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됐던 것.

이런 가운데 감리교는 순교자와 수난자를 분류해서 정리작업을 시작했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살해된 성도’를 순교자로 규정하고 그 외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순직과 피납, 수난자로 구분하는 등 항목을 세분화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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