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 횡령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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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 횡령혐의 ‘무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2.12.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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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명예회복

예장 통합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가 ‘횡령’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에 지난 13일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확정한 것.

김창인 목사 측은 교회 갈등이 시작된 후 9년 간 끌어온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며 완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창인 목사 교회 돈 횡령의혹은 광성교회 후임자 이성곤 목사와의 갈등으로 불거졌으며, 당시 이성곤 목사 측은 원로목사가 재임시절 북한선교를 구실로 막대한 헌금을 횡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창인 목사는 검찰조사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리됐으나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해 북한선교비 가운데 1억 1400만 원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소했다. 이후 김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010년 2월 형사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잘못됐으며, 통일부의 확인서와 조그련에서 보내온 모든 증빙자료 및 중국 사법당국에서 보내온 회신 등 모든 증거물과 정황 등을 따져볼 때 횡령 등의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 후 2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김창인 원로목사는 개인의 명예 회복 뿐 아니라 광성교회 분규의 핵심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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