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 안건 '환영' 교단 개혁 '냉담'
상태바
희년 안건 '환영' 교단 개혁 '냉담'
  • 승인 2002.10.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장>
이번 기장총회에서는 교단 희년사업 등 축제적인 헌의안은 쉽게 통과된 반면 교단 개혁에는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 유안건으로 상정된 헌법 개정안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인단제 도입과 부총회장 선출 노회 3년간 입후보 금지 등이 담긴 선거법에 대해서는 부결시켰다.

또 총대수와 실행위원회 축소 등이 담긴 기구개혁안 역시 이미 지난 총회에서 기각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다루지 않고 지나갔다. 결국 기장은 지난 84회기 결의로 2년간 연구한 기구개혁안을 폐지함에 따라 효율적인 총회의 운영은 어렵게 됐다.

반면 한신대 발전기금조성을 위해 개교회 결산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헌금하기로 했으며 2003년부터 시행하되 7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고시위원회가 제안한 목사후보생 2년 수련과정을 허락하고 2003년 입학생부터 적용, 목사자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목사후보생 수련과정은 이미 통합측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방식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훈련과정과 엄격한 목사고시의 실시 등 제반 규칙이 보강되야 양질의 목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사회 운동에 적극 나섰던 기장은 그동안 교단의 부흥 발전에는 소홀했다는 반성과 함께 3천교회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하고 추진본부를 총회에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안수권사’나 안수집사제도를 통해 타교단과 획일성을 이루자는 헌의가 해마다 올라왔으나 이번 총회에서 안수권사는 부결시키고 지난 84차 총회에서 결의된 안수집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안수집사제도는 총회결의 후 노회수의를 거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이를 재결의함으로써 다시한번 노회수의를 통해 각각 교회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각 의결기구에 30%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자는 헌의가 “적극 권장”으로 통과되었으나 의무조항으로 결정되지 못해 여자 부총회장을 두번이나 배출한 교단도 여성에 대해서는 말로만 관대할 뿐 가부장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