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다문화 이주자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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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다문화 이주자 ‘차별’ 여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2.10.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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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주민 국제심포지엄서 유엔 기준에 맞는 인권보호법 제정 과제로 떠올라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에 아직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한일이주민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 외국인등록법 철폐를 위한 기독교연락협의회 사무국 사토 노부유키 소장은 “올 7월 중장기 재류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지만 16세 이상 중장기 재류자들은 반드시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도록 하는 등 그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일본의 반인권적 현실을 토로했다.

사토 소장은 “일본에서 외국인은 재류카드 없이 노동도 생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결국 비정규체류자는 일본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 기독교계는 시민단체와 함께 ‘외국주민 기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2010년 말 기준으로 213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외국인 보호법이 일본보다 앞서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1994년 이주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인권문제가 알려진 후 정비된 각종 외국인 관련법은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것이 이날 참석자들의 지적이었다. 한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권이 없어 3년 동안 자발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발견됐다. 평균 노동시간 역시 12시간에 이르고 작업장 내 가혹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목사는 “유엔 권고 기준으로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보편적 인권기준이 이주민에게 적용되도록 유엔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 목사는 “이주자들의 반한감정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며 “다수자인 한국인들이 외국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과 그 구성원을 바라보는 인식과 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은 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내향적 국제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 목사는 “국제적인 협약이나 자매결연, 통상이나 투자 유치 등 외향적 국제화에 대응하는 말이 내향적 국제화”라며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적응을 돕고 지원하는 국제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이주민정책 심포지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및 재일대한기독교회가 함께 진행했으며, 재일 한국인의 인권과 선교를 위해 처음 시작됐다.

양국 기독교계의 노력으로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을 괴롭히던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됏으나 새로운 악법을 만들어 이주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단체가 앞장 서 인권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외국주민 기본법’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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