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불법선거 명시하고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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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불법선거 명시하고 처벌 강화해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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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교단 총회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해 한기총 금권선거 논란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이후 교계 안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31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회관 4층 3연수실에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는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엇이 위법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금품이 오가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불법이 적발될 경우에 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꼬집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조사기간, 재판과정의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불법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 지를 명확히 해서 괜한 논란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는 교단 선거법 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금품 제공 행위, 후보자 매수 금지, 허위사실공표 금지, 당선 사례, 광고 금지, 교회 개별 방문 금지, 지역별 모임 참석 금지, 강사 초빙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선거운동 규제 위반행위를 권징사유로 교단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선관위는 고소, 고발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 행위를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 당선 무효 및 당선 무효시의 대책에 대한 규정 명시, 위반 당사자와 금품수수 관련자들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등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야 하는데 사회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이 진정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금권선거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깊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김고광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불법선거가 지속되면 한국 교회가 공멸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이런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날 제안되는 것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예장 합동은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목사(대길교회)는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금권 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활실한 제도"라면서도 "회원이 원하는 인물을 선택할 수 없어 리더십이 부족하고, 임원 상호간 팀워크가 부재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선출되고 선거법 해석과 자격 심사를 하는 선관위의 관한이 막강해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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