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 특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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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 특별재심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8.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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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장 청원 수용, 총회 쟁점으로 급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박위근)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안수 무효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14일 제96회기 12차 임원회를 열고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가 청원한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 청원을 받아들여 오는 제97회 총회에서 특별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8일 총회 재판국은 황형택 목사가 전임전도사 시절 경력을 위조한 것이 인정된다며 평양노회의 황 전임목사에 대한 안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평양노회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국은 지난 2월 각하했다. 이후 평양노회는 총회에 직접 특별 재심을 요청했으며 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는 “재판국이 안수 결의 자체를 원천 무효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 사료돼 특별재심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는 강북제일교회에서 지난 2009년 6월 10일 임직한 장로임직을 무효로 한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 청원도 허락했다.

이로써 통합 총회는 내달 17일 개회하는 97회 총회에서 황형택 목사의 안수에 대한 재판국의 판결을 본회에서 다시 다루게 된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공주원로원 위탁운영자 선정,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한 입장 정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에큐메니칼위원장이 제출한 WCC 제10차 총회 파송 총대(이홍정, 채은하, 배현주)를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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