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이상 종교인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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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원 이상 종교인 정보공개 대상”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8.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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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공익성 크다"

연 소득 1억 원 이상인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 현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지난 16일 한겨레신문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종교인의 최근 10년간 소득세 납부 현황과 최근 10년간 소득 신고한 종교인 가운데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종교인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간지 ‘한겨레21’은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납부 및 소득 신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청자가) 요청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겨레21은 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취소’를 신청했고, 이번 판결로 인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공익적 이익이 종교인 개인의 납세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종교인도 납세 의무자로 보고, 이와 관련한 정보가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교인 소득세 납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종교인 숫자와 세액은 알려지지 않고, 일부 종교인은 상당한 보수와 사택·가족에 대한 지원금‧활동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과세 여부를 결정 못 하면서 종교를 향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늘어나고, 종교계가 부당한 비난과 오해를 받을 우려도 커지는 사정”이라며 “종교인 소득세 납부 현황을 공개해 바람직한 과세 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근 10년간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신고한 종교인에 대한 납세 현황 자료 등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봤다.

이 외에도 한겨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및 소속 직원과 목사들이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만약 내고 있다면 신고한 소득액, 납부세액의 정보, 최소로 소득세를 납부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제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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