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96차 총회에는 박봉상·정옥현·이용규·강선영목사 등 목사부총회장 후보 4명, 채준환· 유재수장로 등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2명 임정규·김수영·김운태목사 등 총무후보로 3명이 입후보 해 어느 회기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법에는 ‘총회개회 45일전부터 선거 전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관위 선거공보 발행, 1회의 홍보물제작, 지역총회의 인사나 소견발표, 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10명)의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 등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여부가 관건이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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