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師母)라는 말 바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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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師母)라는 말 바로 써야
  • 승인 200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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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흔히 목사의 아내를 목사 자신이 ‘사모’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별하여 써야 한다. ‘사모’라는 말은 원래 자기 스승(사부)의 부인(夫人)을 일컫는 말인데 오늘날은 이 말을 분별 없이 쓰고 있다. 호칭자와 그 대상이 사제간이 아닌데도 사회적 명망이 있고 재벌의 총수나 기업가의 부인, 또는 덕망 있는 선배의 부인을 품격을 높여 ‘사모’라는 호칭을 쓰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호칭문화의 착오이며 때로 아유(阿諛)에 해당되게 쓰는 경우는 격이 높은 언어관용이 될 수 없다.

우리 한자 언어문화에서 아내에 관한 칭호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선 ‘아내’, ‘처’(妻), ‘내자’(內子), ‘실인’(室人), ‘형처’(荊妻), ‘내처’(內妻), ‘우처’(愚妻), ‘조강지처’(糟糠之妻), ‘수처’(瘦妻), ‘빈처’(貧妻), ‘본처’(本妻), ‘정실’(正室), ‘계실’(繼室), ‘후처’(後妻), ‘부인’(夫人), ‘영부인’, ‘집사람’, ‘마누라’등 다양한 칭호가 있다. 이 중 남과 이야기 할 때 자기 아내를 일컫는 말 중 ‘내자’(內子), 또는 남에 대하여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을 ‘집사람’, 남을 높이어 그의 아내를 일컫는 말을‘부인(夫人)’, 자기 아내를 허물없이 일컫는 말이나 중년 넘은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마누라’라고 한다.

이 중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 아내를 회중 앞이나 남들 앞에서 ‘우리 사모’ 또는 ‘저의 사모’등으로 지칭하는 것이나 남을 높이어 그의 아내를 일컫는 말인 ‘부인’(夫人)이라는 말을 자기 아내에게 적용시키는 사례나 사석(私席)에서 자기 아내를 ‘우리 마누라’ 라고 일컫는 것은 윤리적인 격조를 갖추지 못한 비어(卑語)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교인들은 목사가 자기네의 영적 지도자이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스승 격이니 목사의 부인을 ‘사모’라고 호칭함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목사자신이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하거나 ‘부인’이라고 지칭하는 말은 공·사석 어느 경우에도 쓸 수 없는 말이다.
굳이 쓴다면 교인들의 사모이니 교인편의 호칭을 이입(移入)하여 ‘교회 사모’, 또는 사석이라면 ‘집사람’ 또는 ‘저의 내자’ 아니면 ‘저의 내조자’ 등으로 표현함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의 부인을 ‘목사님 사모님’ 이라고 부를 수 없다. 목사에게는, 교인들의 편의 ‘사모’가 목사 당사자에게는 아내일 뿐이지 목사의 사모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목사 스승의 부인이 아님). 이럴 때에는 ‘우리교회 사모님’, ‘교회 사모님’등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외의 일반적으로 스승의 부인이 아닌 사람을 ‘사모’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합지 않다. “사장님의 사모님께서”, “선배님의 사모님께서” 등은 “사장님의 부인께서”,“선배님의 부인께서” 라는 정도이면 예의를 갖춘 말이 될 것이고 조금 격을 높일 경우라면 “영부인”(令夫人)이란 말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연륜의 간격이 없는 선후배의 사이에서는 각자의 아내를 “아주머니”로 호칭(지칭)함이 무난할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도 ‘사모’라는 호칭의 사례가 없고 신앙영웅들의 배우자를 ‘아내’라고 지칭하고(창12:5, 23:19, 41:45, 고전9:5)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교역자들의 내조자를 교역자 당사자들 스스로가 우리 사모’라고 지칭하는 것은 갱신되어야 한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3:2).

김석한(기독신학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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