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카페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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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카페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7.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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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가능하지만 이윤 추구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 임준택 목사(감리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장)는 “비영리 단체와 영리 회사의 중간 형태로 일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 형태”라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착한 기업’이다.

가장 쉽게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교회 카페’.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도 쉽게 기업 설립에 뛰어들 수 있다. 개 교회가 운영 중인 교회 카페와 문화센터를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말고 아주 작은 곳에서 출발하되, 일을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한다.

하지만 교회 카페나 문화센터 운영 등 교회 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 ‘종교시설 내 영리사업 불가’ 조항이 교회 내의 카페와 문화센터 설립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건축법상 종교 용지에 관한 목적사업에 사회적 기업을 추가함으로써 교회가 카페와 문화센터 등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전국 5만 교회 중 5%인 2천5백여 교회만 참여해도 약 7천5백 명에서 1만3천 명 정도를 고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려면 교회와 교인들이 기금을 투자해야 한다. 재단을 만들고 예산을 마련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명기 목사(신나는조합 이사장)는 “뜻을 함께 하는 소수 및 소규모의 투자기금을 만들고 작게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국내에도 기독교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이 있다. 서정훈 목사가 운영하는 ‘콩세알나눔센터’. 국산 콩을 이용한 친환경 두부와 고구마, 장아찌, 장 등을 생산하는데 고령자와 저소득자, 장기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6명의 직원 중 취약계층이 15명이다.

‘메자닌아이택’(열매나눔재단, 김동호 목사)은 지난 2008년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 북한 이탈 주민 25명과 일반 기술자 5명으로 출발해 현재 36명이 일하고 있다. 국수 전문점인 ‘동고리’는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돕고 있으며, 취약 계층 6명과 전문 인력 1명이 함께 일한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주)조이비전’은 신나는조합(이사장:정명기 목사)과 수원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미용 사회적 기업. 그리고 ‘(주)미래ENT’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자원 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혜인교회가 설립한 (사)인천내일을여는집이 운영하는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운영한다. 노숙자들의 자활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주 목적. 전과자 출신의 노숙자가 입사한 후 교육과 노동을 통한 삶의 의지를 회복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성실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운영 실적을 올리고 있다.

고용과 매출에 있어서도 급격하게 성장했다. 지난 2005년 25명의 고용 실적과 6천3백여만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0년 현재 31명의 고용과 1억7천570여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교회가 설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기업 설립→ 상담과 컨설팅→ 인증 신청→ 현장 실사와 인증 심의→ 사회적 기업 인증의 과정을 거쳐 설립된다. 또한 기업 인증은 신청 공고(고용노동부)→ 상담 컨설팅(자원기관, 진흥원)→ 신청서 접수(진흥원)→ 서류 검토→ 현장 실사(진흥원, 지원 기관)→ 광역자치단체(중앙 부처 추천)→ 인증 소위원회 사전 심사(고용노동부, 진흥원)→ 육성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인증서 교부(고용노동부, 진흥원)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4대 사회 보험료 지원,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시설비 등 융자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과 세무, 노무 등 경영 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전체 서비스의 30% 이상을 취약 계층에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고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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