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한기총 대표회장 인준 후폭풍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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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기총 대표회장 인준 후폭풍 오나
  • 권윤준 기자
  • 승인 2011.03.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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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현주 기자) 지난 1월 20일 이광선 목사의 정회선언이 적법했다는 재판부의 해석이 내려지면서 한기총 사태가 일대 혼란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지난 14일 이광원 목사 등 15명이 신청한 ‘임시총회개최중지가처분’에서 “총회개최중지 요청은 기각하지만 만일 총회가 열린다 해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에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인체인 한기총은 인정하지만 길자연 목사의 의장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재판부는 정회 후의 상황을 이광선 목사 유고로 볼 수 없어, 조경대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한 속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속회에서 인준된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권한도 무효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1월 20일 총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오는 18일 내려질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기총은 15일 예정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한기총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또 정관개정안을 78%의 지지로 통과시키고, 이번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현재의 한기총을 법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기총은 길자연 목사를 중심으로 오는 25일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특별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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