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한기총 ‘중징계’ 후 첫 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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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기총 ‘중징계’ 후 첫 실행위
  • 권윤준 기자
  • 승인 2011.03.07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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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현주 기자)길자연 대표회장 음해세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이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계속된 흠집내기로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길자연 대표회장과 교단 증경총회장이 자격정지라는 불명예를 안은 예장 통합 간의 대립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과보고부터 제기된 중징계 문제는 현행 정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장 통합 문원순 목사는 “현재 한기총 회원은 교단과 단체로 되어 있고, 징벌 조항도 회원에 한한다”며 개인을 징벌할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측 실행위원 하태초 장로는 “대표회장을 부정하는 실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한기총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며 징계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신경전은 정관개정 심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정관 20조에 마항에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 및 본회 임역원과 제반 기관의 회원에 대한 상벌을 의결하여 집행한다는 임원회의 직무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실행위원들은 임원회의 권한이 너무 집중됐다며 상벌문제는 실행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임원회의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운영세칙에 있는 징벌 조항은 아예 신설을 막아 현행세칙을 유지케 했습니다. 한기총에서 이번과 같은 징벌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실행위원들의 요구가 담긴 것입니다.

단,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이 개인을 징벌할 수 없는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역으로 개인이 한기총은 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며 “개인의 이름으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은 효력이 없고, 개인이 한기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거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선관위 규정과 운영세칙은 축조심의를 통해 통과됐고, 정관 역시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총회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또 현행 정관에 따라 26명에 대한 중징계는 무효 처리됐으며, 개인이 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개인은 가처분을 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재판부에 소명키로 했습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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