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후보 추천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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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후보 추천 왜 문제인가?
  • 승인 200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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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목사(명성교회담임)가 지난 5월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87회 총회 부회장 불출마를 선언해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의 만장일치 후보 추천은 모양이 우습게 됐다.
첫째, 절차상 법적 하자. ‘부총회장 신청 희망자는 직접 신청양식을 작성해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노회 임원회는 검토 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노회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 총회 임원 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의 규정이다.

신청양식 작성이나 노회 접수 없이 서울동남노회는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김목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 절차상 하자다. 노회는 규정에 따른 원리원칙과 절차를 무엇보다 우선에 두어야 한다.
둘째, 밀어붙이기의 전형. 김삼환목사는 제86회 총회시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설교에서 총회장 불출마를 공언했고, 사석에서도 총회장에 생각이 없음을 비쳐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동남노회원들이 만장일치 결의로 후보로 추천하면 혹시 뜻을 돌이키기를 바랬던 것일까? 일단 밀어붙여 놓고 결과를 기다리자는 전형이다. 노회의 불명예는 물론 김목사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셋째, 모양이 우습게 됐다. 부총회장을 추천한 만장일치가 단 한 사람의 반대로 부결되는 우스운 꼴을 연출했다.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노회라면 언제라도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 법의 규정과 그 절차를 따르게 될 때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농어촌 목회자를 위한 20억 원의 헌금은 농촌 출신 목회자의 한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이길원(경인교회, 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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