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 목사(장로)를 무임또는 무시무목사(장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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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목사(장로)를 무임또는 무시무목사(장로)로
  • 승인 200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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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 대부분이 은퇴 또는 시무하지 않는(무임) 목사나 장로를 협동 목사, 협동 장로로 지칭하거나 주보에 게재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몇가지 점에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선, 교회법상에서 목사(장로) 칭호 가운데 협동 목사나 장로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협동의 기능을 가진 직임은 부교역자(부목사)라는 제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항존직인 목사(장로)의 교회적 공식 칭호를 교회법에 명시가 없는 임의(任意)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원래 시무하지 않는 목사나 장로는 무임 목사, 무임 장로인데 이‘무임’이라는 말이 규범 외적으로 쓸 때 어감이 좋지 않아 협동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이‘무시무자(無視務者)’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무시무목사’라는 지칭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표현일 수가 있다. ‘협동목사’는 목회적인 직무나 교회 담임권에 관하여 사실상 ‘협동하는 직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목사나 기타 법적 시무 직무가 있고 다만 비파송, 비담임 출석 교회라면(원칙적으로 목사는 그 교회 소속이거나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노회에 소속이며 노회원이다) 주보상에 시무직명을 명시하든가 아니면 서식상으로 ‘타기관 시무목사’라는 난(欄)을 설정하고 목사 명단을 소개하면 될 것이고 무임목사(장로)라면 ‘무시무 목사’로, 장로일 경우는 ‘무임장로’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 하면 목사의 경우는 무임 5년이면 노회법상 제명이 되기 때문에 제명된 목사를 계속하여 무임목사라는 명분으로 소속하여 지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협동목사’ 라는 칭호를, 공통적인 실정을 가진 교파들이 교회 헌법상에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가진 ‘무시무목사’(장로) 또는 무임 보장 기간 내라면 ‘무임목사’(장로)로 하여 근거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건전한 기독교 언어문화 보존과 향상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명예권사 임명은 옳지 않다.
많은 교회들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나이 든 여성도를 명예권사로 추대하여 호칭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옳은 일이 아니다. 물론 교회적인 공적도 있고 임직할 적령은 넘어 직분 없이 일반성도로 지나게 할 수 없어 명예로 권사라는 직분을 추대 임명하는 경우인데 시정해야 할 일이다.
원리적으로 교회 직분은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거룩한 종교 도리상 명예직이 있을 수 없고 명예로 줄 수도 없다. 여하한 교회 직분도 그것은 충성이요 헌신이요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고 봉사가 요구되는 것이며 교회일에 수종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직분 없는 교인에게 교직을 주어 교인의 명예를 보존하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꼭 권사의 임직이 절실하다면 교인의 동의를 얻어 하루를 시무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직케 함이 진정한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 소속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였다가 타교회로 전출케 되면 새로 입적한 교회에서는 비안수직 권사의 직분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것은 안수된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이며 선출 신임받은 대상교회가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협동권사로 호칭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협동이라는 말의 사용은 합당하지 않다.

전입된 교회에 권사가 되려면 해당교회의 신임을 다시 받아 취임해야 한다. 그런고로 협동목사. 협동장로 칭호와 명예권사 임명행위는 갱신되어야 한다.

김석한(기독신학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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