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해결위한 교회법 연구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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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해결위한 교회법 연구 주력할 것”
  • 이석훈 기자
  • 승인 2010.02.24 1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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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헌법문제연구소 개설한 박병진 목사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분쟁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는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만을 내세우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교회들의 분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연구소를 만들게 된 것이다.”

교회의 분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국교회헌법문제연구소’를 개소해 소장을 맡은 박병진 목사(예장 합동보수 증경총회장). 박 목사는 “이 연구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한흥직 목사(주님교회)가 적극 후원했다”면서 “한국 교회의 분규해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동안 한국 교회의 헌법문제를 연구해 온 박병진 목사는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교회법 연구에 모든 힘을 쏟고 있으며, 신학교에 출강해 교회법에 대해서 특강하고 있다.

3월 개소 예정으로 있는 한국교회헌법문제연구소(070-7779-3557)를 통해 매주 화요일에는 목사들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에는 장로와 전도사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박 목사는 또한 “오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단 내, 교회 내의 분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사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교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교회의 분규 당사자들은 기독교의 중심사상인 사랑을 회복, 일보의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래야만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성장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목사는 또 “우리 연구소는 교회에 자주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각종 세미나를 통해 교회분규의 유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회법보다 먼저 교회법을 우선시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목사는 전국의 교회를 순회하며, 후배들의 목회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신학교의 초청강연회에도 참석, 미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 무인가신학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한 연구에도 몰두하고 있다.

박병진 목사는 1924년 평남 출생으로 남산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장 합동보수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교회정치 문답조례’, ‘권징조례-교회재판 편람’, ‘예배와 예식’, ‘교회헌법 대전’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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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2011-01-22 14:46:33
한흥직 목사님께
카나다 크로프드인입니다 열락할길이 없어 이곳으로 메일을 올립니다
속히 열락주세요 250-246-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