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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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침해
  • 승인 200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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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이나 삽화 등을 인터넷상에서 다운 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저작권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이란 무체 재산권 중 하나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저작자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허락하는 재산상 및 인격상의 권리다. 따라서 이를 저작권자의 정당한 승인 없이, 출판, 상영, 방송, 흥행 등으로 저작의 내용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가 처벌받은 바 있어 교회도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는 7일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놀러지가 (주)넥스텔과 (주)신세기통신 등을 상대로 ‘무단 링크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40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넥스텔이 계약을 어기고 신세기통신과 링크계약을 맺어 지오스테크놀러지의 전자지도 콘텐츠를 복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검색상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링크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정당한 행위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표된 저작물도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에 공개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 받아 비평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를 이용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27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복제 이용'만 허용할 뿐 복제한 다음에 일반 다수의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전송'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남의 글이나 삽화 등을 다운받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공개된 홈페이지는 전송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길원 목사(경인교회 담임, 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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