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결의 없는 공동의회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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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결의 없는 공동의회의 적법성
  • 승인 200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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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교인총회)를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점이 민감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대다수 장로교단의 명문규정은 당회 결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공동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의회의 필요성을 인식한 입교인 1/3의 요청, 제직회 요청이나 상회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개최하라는 규정이 있기에 당회가 입교인 1/3의 요청 또는 제직회 요청, 상회의 지시를 받아들여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나 상회의 지시를 당회나 당회장이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의 쟁점이다.

당회는 치리회로서 합법적인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입교인이 1/3에 미달된다든지 제직회의 요청에서 일 주일 전 공고가 안된 상태의 절차상 분명한 하자가 있을 경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명백한 월권이다.
대부분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요구하는 의제는 거의 당회장(담임목사)이나 당회원(장로)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는 경우다. 따라서 자신들의 신임을 묻는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상식도 아니다.
문제는 공동의회 회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당회원들이 반대하여 공동의회의 소집 결의를 기피할 때 당회장이 직권으로 일 주일 전 공고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했을 때 당회의 결의가 없는 공동의회는 과연 불법 공동의회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당회의 불법이며 당회원들의 불법에 기인한 불법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비록 당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동의회다. 이는 통합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기도 하다.

제76회 총회보고서 536p 헌법위원회 보고에 서울서남노회장 이남순 목사의 질문, 세례교인 3백50명인 조직교회에서 2백43명의 이름으로 공동의회 소집요구서를 받은 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하고 이 사실을 통보 후(당회결의 없었음) 일 주일 후 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을 통보·광고하였고, 당회원 장로 6명의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였을 때 공동의회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가한 줄 아나이다’라고 유권해석 하였다(헌법해석집 59p. 총회출판사).

이길원목사(경인교회 담임, 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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