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가 목사 원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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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가 목사 원심권 행사
  • 승인 2006.07.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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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나 집사를 고소, 고발하고자 하면 어디로 하여야 하는가(교인의 원심재판)?
교인에 대한 재판사건의 원심권은 당회에 있고 항소재판권(항소심)은 노회에 있으며 상고재판권(상고심)은 총회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속 치리회에 고소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장로회는 교인에 대한 재판은 삼심제를 택한다.




목사의 원심권은 어디에 있는가?


목사는 지교회 회원이 아니요 그의 적은 노회에 있음으로 노회가 원심권을 행사한다. 목사에 대한 고소는 노회로 하여야 하고, 그의 제 1심 재판권은 노회에 있다. 따라서 목사의 사건에 대하여는 대회가 항소심이나 대회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총회가 최종심이 됨으로 목사에 대하여는 3심이 아니라 2심이 된다.




누가 원고가 되는가?


1) 고소 또는 고발을 불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원고가 되게 한다(합권 제9조, 11조, 고권 제11조, 기권 제9조, 14조).


2) 통합측은 모든 치리회에 기소위원이 상설되어 있고 어느 경우든 기소위원이 기소하여야 함으로(기소독점주의) 고소, 고발을 불문하고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다(권 제6조, 동 제10조).


현대 소송법상 민사재판은 고소인이 원고가 되나 형사사건은 국가기소주의(기소독점)에 의거 검사가 공소권(원고)을 행사한다. 교회재판은 민사적 피해보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이기 때문에 기소위원제도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단 행정심판청구(소원)나 치리회 간의 소송은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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