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면직 등 8가지 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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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면직 등 8가지 벌의 종류
  • 승인 2006.06.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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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1) 권계란 타일러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계를 시벌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 때문에 통합측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통권 제1장 5조).


 

2) 견책은 권계보다 좀 더 강한 것으로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다.


 

3) 수찬정지는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하는 벌이다. 수찬정지만 할 수도 있고 타 종류의 벌에 병과 할 수도 있다. 수찬정지에는 정직 이하의 벌(정직, 시무정지, 시무해임 등)이 포함된다.


 
4) 정직은 직분을 정지하는 벌이다. 정직은 해벌함으로써 복직이 된다.

5) 면직은 직분을 박탈하는 벌이다. 목사가 면직되면 평신도의 이명서를 받아 원하는 교회로 간다. 장로는 면직되면 평신도가 된다. 따라서 면직된 직분이 임시직이면 해벌되더라도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항존직이면 안수는 다시 받지 않으나 처음 임직할 때와 같은 임직 절차를 다시 밟아 재임직하여야 복직된다.


 

6) 출교란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한다. 합동측은 추방을 제명출교(합권 제5장 35조)라고 번역함으로써 제명이란 벌이 있고 출교란 벌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 하나의 벌이다. 따라서 제명이란 접말은 불요하며 출교라고 함이 옳다. 제명은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것은 권징으로서의 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권징의 종류 중 합동측을 제외한 모든 교단은 제명이란 말을 빼고 그냥 출교라고만 함으로써 제명은 권징이 아니라 행정처분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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