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신앙, 양심, 심성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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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신앙, 양심, 심성까지 포함한다
  • 승인 2006.06.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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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란 무엇인가?




교회법은 종교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위뿐 아니라 잘못된 신앙과 양심 및 악한 심성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과 헌법, 규칙이나 치리회의 결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단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3) 폭행, 기물파괴 등 기독교인으로서 타인에게 지탄받을만한 부도덕한 행위.


4)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나(범죄 유도, 교사, 방조 등),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가 되어 권징의 대상이 된다(합,통,권; 제3조, 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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