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동의회, 당회 소집결의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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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동의회, 당회 소집결의 필요 없다
  • 승인 2006.04.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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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회 소집시기와 심의할 수 있는 의안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가 있다.


1)정기공동의회


 A) 회집시기: 회집 일을 법으로 정하여 놓은 공동의회를 정기공동의회라 하고


               통상적으로 연말, 즉 연 1차 재정 연도 말에 한다.


 B) 정기공동의회는 법으로 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당회의 소집결의가 필요없고


    당회장이 그 정한 시일에 소집하면 된다.


 C) 정기공동의회 의안은 ▲교회재정 예산 및 결산채용 ▲당회가 부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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