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간 지나면 과징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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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지나면 과징금 내야
  • 승인 2007.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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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교회의 재정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담임목사나 평신도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부동산 실 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된 부동산이 10억 원이며 1년이 지났는데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됩니까?

A: 약자로 부동산실명제라 부른다. 모든 재산은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5억원 이하는 부과율이 5%이고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15%이다. 의무위반경과기간은 1년 이하 5% 1년~2년 10%,  2년 초과는 15%이다. 10억원 과징금 1억원, 의무위반 1억원 합계 2억원이 부과된다.




Q: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드렸습니다. 지방에 밭 300평을 바쳐서 교회를 지어 30년 이상 발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증여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손자에 상속 등기하여 교회 철거 요구를 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A: 1. 할아버지 장로님의 증여 등기 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2. 만 20년 이상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하면 소송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민법과 승고 판결이 있습니다.




Q; 저희 교회 기도원은 교회의 고유번호증(82번)을 세무서장에 신고 발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취득한지 3년이 못되어 기도원 교통이 불편하여 기도원서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세금이 나옵니까?


A: 교회는 고유번호증 82번을 발급하여 3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한 교회 부동산, 기도원 등에 국세, 지방세가 비과세 됩니다. 귀 교회 기도원은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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