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임시목사 권한 문제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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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임시목사 권한 문제로 시끌
  • 이현주
  • 승인 2009.04.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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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가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와 전도목사의 자격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합동총회는 지난해 9월 열린 93차 총회에서 ‘미조직교회 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추가적으로 ‘시무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임시목사, 매년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 청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은 무효이며 선출된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이 헌법 내용을 각 노회에 보내 총회 총대 천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문을 받아든 현장목회자들은 총회의 권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작은 교회들을 차별하는 총회의 처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목사는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의 담임을 뜻한다.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뿐 담임목회자로 그동안 당회장권을 인정받았다. 물론 임시목사는 매년 공동의회를 통해 2/3의 찬성을 얻어 계속 시무를 인정받지만 통상 목회현장에서는 이와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담임으로 시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총회 결의로 인해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은 목사는 무임목사로 전락하게 됐고 각 노회에서 회원권과 결의권, 투표권을 같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총회가 이같은 결의를 낸 것은 장로교 정치원리 구현이라는 대의명분이 담겨있다.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 장로를 세우지 않고 목회를 계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의 원칙과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봄노회에서는 총대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다.

 
한 목회자는 “지금까지 임시목사들이 매년 청빙절차 없이도 한 교회에 수십년간 시무를 해왔고 노회로부터 당회장권을 허락받아 아무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목회자개혁실천협의회(대표회장:송일현목사)도 성명을 내고 “교세가 열악해 당회를 세우지 못하고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청빙투표에서 부결되어 목회하던 교회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이냐”며 임시목사의 권익보호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총회장과 천서위원회가 하달한 공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임시목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각 노회에서는 권한문제를 94회 총회 질의사항으로 미뤄놓았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오는 9월 총회에서 임시목사의 권한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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