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설교, 경건성 훼손ㆍ저작권법 저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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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설교, 경건성 훼손ㆍ저작권법 저촉 ‘우려’
  • 표성중
  • 승인 2008.05.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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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진단-보는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 설교시간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자칫 경건함을 훼손시키는 오락적 흥미만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사진은 영화 스타워즈의 한 장면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교회도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예배당에 멀티미디어 영상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 된지 이미 오래다. 더불어 영상예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부터 교회정보화 및 영상목회 관련 세미나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영상예배와 영상설교에 관한 자료들과 기법들이 줄기차게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설교시간 영상을 활용하고 있는 현직 목회자들은 “교회도 이제 ‘듣는설교’에서 ‘보는설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상설교에 대한 목회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목회자들이 이렇듯 영상설교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각화 및 입체화를 꾀하는 영상설교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설교의 전달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예배시간 성도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교에 활용되고 있는 영상은 영화, 다큐멘터리, CF등이며 그중에 영화는 성도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목회자들은 설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선정, 적당히 편집하고 설교 도입부 혹은 끝부분에 영상을 삽입해 메시지의 전달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설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입장에서 영화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해 성도들의 영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 사실 설교시간에 활용되는 영화들이 대부분 상업주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흥미위주의 영화이다 보니 기독교적이지 못한 영화가 대다수이다.


서울신학대학교 김순환교수(실천신학)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51차 논문발표회’를 통해 “영화를 활용한 설교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전달의 효과 및 성도들의 집중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면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영화 자체의 목적과 설교 목적의 상충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배는 경건함이 최우선

그는 첫 번째로 거룩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설교시간이 오락적 분위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교수는 “설교시간 영화를 활용하면 성도들과 공감을 나누는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칫 영화에 대한 적절한 의미 해석의 과정이 결여될 경우 영화의 연예 오락적 분위기에 의해 설교시간이 산만해지거나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목회자는 성도의 감동을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으로 ‘좋은영화’ 보다는 ‘흥행영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설교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영화보다는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도들은 설교시간 메시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영화자체에 흥미를 가질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사실 상업영화는 경건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김교수는 “일반 성도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은 경건함보다는 유흥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언급하고 “영화를 설교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중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회자 개인이 설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작정 영화를 고르거나 활용하는 말라는 뜻이다. 김교수는 “목회자는 특정한 시간들을 활용해 영화전체를 먼저 여러 사람들과 관람한 후 문제가 없는지 토의한 후 대화를 통해 설교시간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 무분별한 영상편집 자제

두 번째로 목회자는 설교시간에 활용되는 영화 대부분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화의 일부를 편집 혹은 삭제할 경우 문제가 된다.


김교수는 “제작자의 동의 없이 일부 장면만을 편집해서 상영할 경우 저작권법 제13조인 ‘동일성유지권’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교시간에 영화전체를 상영하는 목회자는 없다. 보통 설교시간에는 영화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잘라낸 영상에 자막 및 음성을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 대부분 정식으로 DVD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사 및 P2P를 통해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영화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교회 저작권은 생활이다’를 강조하며 교회신뢰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배광고 또는 설교 영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ㆍ가공하여 상영할 때 저작자의 동의 없이 행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영화의 일부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체 영화의 내용을 변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 신학적 정체성 확립 필요

마지막으로 영상설교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영상설교는 실천신학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예배나 설교시간에 메시지의 소통도구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메시지 전달을 위한 도구로서 설교에 영화를 활용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목회자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신학대학원 김순성교수(실천신학)는 “영화가 지닌 언어적 표현 형식과 사회적 합의를 설교와 접목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설교를 어떻게 연결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예배학적 관점에서 분명한 해석학적 기준과 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천신학이 방법론적인 면에서 신학의 규범적 차원에 분명하기 제시되지 못할 때 신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설교는 예배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영화가 단순히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됨으로 교회가 흥미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화설교가 예배의 한 요소로서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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