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판결로 인정받은 부교역자의 근로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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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판결로 인정받은 부교역자의 근로자 지위
  • 승인 200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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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교회에서 지난해 3월에 해직된 현정남 전도사가 교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해 약 3천4백만원의 체불임금을 받게됨과 동시에 전도사직에 복직하게 됐으나, 교회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자 현 전도사가 교회 비품(42대의 피아노, 복사기, 팩스, 에어콘 등)을 압류하여 압류대상을 표시하는 딱지가 붙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지법 제42민사부(판사:조수현)는 판결에서 충현교회가 현 전도사를 해고시킨 다음 날인 2000년 3월23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백77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 전도사는 지난 해 3월 목사직 세습과 관련하여 김성관 목사 피습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서울지방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은 현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의 판단기준을‘상시 출근해 정해진 근로를 하고 교회에 전속돼 있으며 제3자를 대행시킬 수 없고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고정급·수당·상여금 등 일정 급여를 계속 지급 받은 점’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직장의료보험 적용 대상’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충현교회는 4천만원을 공탁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필자는 고등법원에서도 패소가 예상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직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부교역자에 대해서는 앞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개별사건으로 다루어(소송이 있을 경우) 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추세다. 그러나 앞의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는 사용자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껏 교회 직원이나 목회자들이 교회적이나 신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단지 교회와 맞지 않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임지를 옮겨야 했던 상황들에 일침을 가하게 됐다. 그리고 이 판례는 목회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서, 교회는 앞으로 해고에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계약직으로 임직 한다든지 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교원노조에 이어 교수노조, 이제 부교역자 노조가 등장한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따른 한국 교회의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길원목사(교회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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