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장로에 대한 노회 재판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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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장로에 대한 노회 재판권의 특례
  • 승인 2001.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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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그 소속회에 일심 재판권이 있다. 그러므로 장로는 해 당회가, 목사는 소속 노회가 일심 재판권을 행사하며 장로에 대한 고소는 해 당회에, 목사에 대한 고소는 해 노회에 해야 한다.

물론 장로에 대한 고소를 해 당회가 접수하지 않으면 부전을 달아 노회에 할 수 있고 목사에 대한 것도 이와 동일하다. 이 때는 상회가 제 일심 재판권을 행사하든지 하회로 하여금 본 건을 접수케 하여 처리하도록 지시 및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다. 만일 목사(장로)가 중대한 범죄를 범해도 고소하는 이가 없고, 당회(노회)도 기소위원을 선임해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와 악행이 있어도 고소인이 없고 해 당회(노회)도 권징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악행이 자행되는데도 상회는 일심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의구현을 위한 법이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고 뚜렷한 행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회가 이를 처단하지 않으면(이는 직무유기 내지 고의적 방관행위임) 상회가 하회 회원일지라도 직접 기소해 권징할 수 있다.

개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장로 1명뿐인 당회에 장로에 대한 고소는 노회가 제 일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장로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중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당회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재판은 장로도 지교회 소속 회원이므로 그 당회에 일심 재판권이 있음이 사실이나 노회에 위탁해 판결하게 하는 것이 옳다.

또한 노회는 당회의 위탁판결 청원이 없을지라도 뚜렷한 악행자가 징벌을 면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장로는 물론이요 지교회 교인을 직접 기소해 재판할 수 있다. 목사는 소속 노회의 상회인 총회(대회)가 직접 기소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것은 공익(교회의 신성과 교리수호 등)을 위한 특례 규정(보호객체가 개인이 아닌 교회)이므로 개인은 상회에 직접 고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피고의 소속 상급 치리회(장로는 노회, 목사는 총회)가 해야 한다.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노회·대회·총회 같은 치리회(목사 단독은 회가 아님)에 있다. 그리고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목사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즉, 미조직 교회 당회장에게는 권징 치리권이 없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 재판건은 노회가 직할 심리한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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