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전도목사와 무임목사의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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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전도목사와 무임목사의 피선거권
  • 승인 200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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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권 회원이므로 피선거권 가질 수 없어

일반적으로 회원의 권리는 동등하여 발언권·선거권·피선거권·결의권 등 4가지를 모두 가지나, 그 회의 성격과 구성원, 그리고 사정에 따라 발언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은 목사 회원의 시무 형편에 따라 회원권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노회의 성립 요건이 각 지교회를 근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장로교의 통치권력은 교인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정치요 대의정치이기 때문에 교인 없는 당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 없는 목사가 존재할 수 없으며 교회 없는 노회 또한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노회는 지교회를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회원 역시 교회 시무 형편에 따라 회원권 행사에 차등을 두는 것이 형평의 원리는 물론 장로교 정치 원리에 맞는 것이요, 또한 노회의 사무 중 대부분이 지교회와 관계된 것이므로 지교회를 시무하지 않은 회원이 이를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장로교 헌법은 교단을 초월하여 그 모두가 목사의 시무 형편에 따라 적정선에서 회원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원리에서 볼 때 무임목사는 담임한 교회가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 전도목사 역시 담임하는 교회가 없는 것은 무임목사와 유사하므로 언권 회원인 것이다.

언권 회원이란 일체의 다른 권한은 없고 언권만 있는 회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무임목사와 전도목사는 언권 회원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으며 노회 임원이나 총회 총대는 물론 상비부 등에서도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는데 첫째, 특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고 그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으나 피선거권, 즉 임원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회 총대는 될 수 있다. 즉, 무임목사, 전도목사도 당선만 되면 총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총회 총대는 지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노회의 대표이기 때문이요, 지교회 시무는 없어도 노회와 총회에 필요한 인물이 있다면 파송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인물이 있을까? 그리고 투표권도 없는 회원이 실제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당회를 기준으로 해 총대수를 파송하는 제도하에서 자기 당회도 없는 사람이 총대로 간다면 결국 남의 당회를 업고 총대로 가는 결과이니 이 또한 모순이다. 그러므로 이 단서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사문화된 것이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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