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공직자 '직무정지' 가처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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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공직자 '직무정지' 가처분 피소
  • 윤영호
  • 승인 2007.0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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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직권남용 의혹…J목사 "상황 지켜보며 대응할 것"
 
예장 합동정통 제91회 총회에서 종결된 함서노회 관련 사태가 또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총회는, 당시 함서노회에서 5명의 목회자들이 탈퇴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가운데 밝혀진 총회내부 관계자의 비리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5일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총회사무국은 이를 기소위원회(위원장:김원춘목사)에 이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고발장을 낸 신청인은 지난해 함서노회 관련사건 조사위원이던 음재용목사(중원노회)로, 그는 고발장에서 “이번 건은 지난해 총회장 직권으로 종결한 함서노회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적시하면서 “노회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공금횡령 문제이므로 함서노회와 구분해서 치리해야 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고발장은 현재 총회 공직을 맡고 있는 피신청인의 직함을 정지해 달라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와함께 음목사는 지난 총회에서 총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동일 인물인 J목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이에대해 J목사는 “문서를 접수한 총회에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그 진행절차를 보며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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