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철거 목회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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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상 철거 목회자 ‘실형’
  • 승인 2001.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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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상 조형물을 철거한 목회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단군상 설치와 관련돼 유죄를 선고받은 목회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 용인초등학교에 설치된 단군상 조형물을 철거한 혐의로 구속된 허아무개목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기독교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범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단군상문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경상북도 영주지역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하지만 허목사에 대해서만은 징역형을 확정해 법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경북 영주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된 반면 용인사건은 ‘재물손괴’법이 적용,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대책위는 이어 현직목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인신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단군상을 설치한 한문화운동연합에 대해서는 그 불법성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론을 혼란으로 빠뜨린 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한기총 '유감' 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용인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한 혐의로 구속된 허태선목사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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