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목회경영]해외사역 가이드-(4)이민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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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목회경영]해외사역 가이드-(4)이민의 성공조건
  • 윤영호
  • 승인 2006.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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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너무 명성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의사:건강 유지를 위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세무사, 회계사:수입과 납세문제를 정리하도록 도와준다. △통역사:경찰서, 법원 등에서 언어문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꼭 필요하다. △목사:진실한 성직자의 안내가 이민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 한인들 삶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회당은 이민생활에서 좋은 기회들을 제공한다. △변호사:이민법 전문(형사,민사,보험(산재,사고)변호사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민생활에 필요한 위의 다섯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잘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민은 오랜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기나긴 기다림에 전문적인 동반자와 함께 기나긴 여정을 가야한다.


그러므로 이민법 전문적인 법률변호사 선임은 제일 중요한 일이다.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를 찾거나 명성이 있는 변화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에 앞서 찾아야할 변호사는 기나긴 이민생활의 여정을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 이민자에게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의 궁금증과 기나긴 기다림의 고충을 이해하며 도와줄 변호사가 절실하므로 이민자는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미국에 이민자가 먼저 온 이민자의 정보에 의하여 미국의 유대인 이민법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종교인으로 종교비자로 변경, 영주권 신청까지 수임료를 저렴하게 계약하였으나 4년 후에는 전화 상담, 사무실 면회 등 한국인 변호사보다 300%가 더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변호사와는 항상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변호사라야 합니다. 넷째, 최신 이민뉴스를 주기적으로 통신으로 알려 주는 변호사라야 합니다. 다섯째, 저렴한 수임료로 부담을 덜어 주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취업이나 ,투자 ,영주권>

1)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교수, 연구원/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의 재능 소지자

2)대학원,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를 요하는 직업종사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3년 이상 경력 전문분야 근무자

3)종교직 종사자


<가족을 통한 영주권>

1)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2)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비이민비자 취득>

무역인:소액투자 비자(E-1 .E-2), 전문직 종사자: 취업 비자(H-1), 종교인 비자(R-1), 예술인 비자(O):연예인, 체육인 비자(P) 교환연수 비자(J_1)                     <기획실장:유성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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