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납부 ‘현행법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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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납부 ‘현행법으로도 가능’
  • 김찬현
  • 승인 2006.08.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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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근로소득 포함하지않을 전망

오는 8월말 재정경제부가 발표예정인 세제개편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교인의 세금납부 논쟁에 대해 정부가 이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목회자 세금납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목회자세금납부를 돕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강영안 등) 이진오 사무처장은 “현행법으로도 목회자의 세금납부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힌 이상 앞으로 납세에 동참하는 목회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목회자세금납부 논쟁이 불거지면서 마치 목회자들이 탈세한 것처럼 잘못 호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교단들이 교단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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