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용으로 부목사 사택 취득시 세금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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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용으로 부목사 사택 취득시 세금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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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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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용으로 부목사 사택 취득시 세금은 어떻게?

취득세, 재산세 모두 부과


▲ 정대진 장로
▶교회의 부목사 주택을 취득해 선교용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됩니까?

답) 부목사 주택은 위 세금이 모두 과세됩니다.


▶교회의 어떠한 재산(부동산)에 대해 비과세됩니까?

답) 교회의 종교용 재산, 예배당, 교육관, 담임목사 선교용 주택 1주택, 교회에 인접한 주차장(연건평의 약 1/4의 면적의 주차장 토지 연건평 4백 평일 때 1백평의 주차장 토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교회의 사찰 가족은 교회를 관리, 청소, 도난 방지, 화재 방지 등을 위해 교회의 주택 중 방 2개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지방세를 과세합니까?

답)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합니다.


▶모 교회의 부목사 거주 주택에 대해 지방세가 비과세된 법원 판결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법의 판결을 따라서 비과세됩니까?

답) 지방세법은 과세한다고 재정했습니다.


▶교회의 주차장은 어떤 경우에 지방세가 비과세됩니까? 교회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답) 교회 경계선에 인접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비과세됩니다. 교회용 건물의 연면적의 약 1/4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입니다. 교회로부터 3백 미터 이내 주차장 거리 비과세 되는 심사 결정이 나왔습니다(2004. 4. 26. 행정자치부장관).


▶교회의 기도원은 비과세됩니까?

답) 종교 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때 국세와 지방세가 비과세됩니다.


▶교회의 공원묘지는 비과세됩니까?

답) 지방세와 국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교회의 인접한 타인의 주택을 취득 등기했습니다. 거주자가 이사하지 않아 교회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답) 취득 등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지방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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