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탓하기보다 주님 명령에 먼저 순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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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탓하기보다 주님 명령에 먼저 순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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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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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보다 사회법 선호 풍조 어떻게 봐야 하나?
 

박병진 교수<총회신학교 교회헌법 명예교수>

 

①사회법의 순기능

교회법의 순기능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장 제20조).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종교자유 규정이다.  그런데 ①항의 종교자유 규정이면 족할 것 같은데 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종교자유 조문 안의 한 항목으로 함께 자리 잡게 하였는가?


분리가 없으면 종교자유는 박제화된 하나의 장식규정이 되고, 종교자유가 없으면 역사를 거꾸로 돌려, 국가권력과 종교와의 피어린 투쟁으로 피차 손실과 파멸을 거둘 수 밖에 없었던 정교분리의 원칙 규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원칙이 직접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구실을 하게 되니, 그러므로 “분리는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는 분리를 요청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본다(芦部信喜: 憲法學 <東京 有斐閣 1988> p.150)

사법부의 반종교적 판단

그런데 근간 교회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교회의 헌정질서를 현저히 뒤흔들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울산시 N교회 안 모씨가 소 모 장로를 상대로 하는 「장로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①K모의 N교회에 대한 「당회결의 무효 확인사건」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교회의 장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②동 기간 중 변호사 정 모씨를 위 교회의 장로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③동 장로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장로직무대행자 정 모씨는 불신자라는 사실이다.

장로의 직무란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요, 5대 직무가 믿음이 없이는 흉내도 낼 수가 없다 하겠거늘 이 직무를 불신자에게 맡기다니, 울산 N교회 성도들은 왜 불신자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또한 동교회 담임목사 이 모씨의 「노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사법부가 노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함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거니와, 더욱이 이러저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노회의 자율권마저 제한하는 처결을 내렸다 함에는 심한 모멸감까지 느끼게 하고, 같은 노회 소속이 아니면 임시당회장권도 맡길 수 없는 것이 교회헌법규정인데(정치 제9장 제3조), 같은 노회의 수 많은 목사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굳이 타노회 목사 김 모씨를 당회장 직무 대행자로 명하고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라 함에는 교회의 헌정질서를 현저히 파괴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요, 부산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헌법 수호 대책 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었다는 전문이다.

교회법의 권위를 교회가 헐면서

그러나 필자는 교회가 이와 같이 사법부의 판단 만을 탓하기 보다는 도리어 사법부를 향하여 송구해하고 미안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세상사건만 해도 산더미 같이 쌓인다는데, 교회사건까지 수고를 끼쳤으니 말이다.


교회의 사건은 교회가 판단하라고 마 18:15 이하에서 예수께서 직접 그 절차까지 자세히 가르치시며, 명령사를 통하여 명령하셨고, 고전 6장 1절 이하에서는 세상 법정 송사에 대하여 경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를 외면하고 법정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필자는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

첫째로 주의 명령대로 순복할만한 믿음에서 타락했기 때문이요, 둘째로 교회의 판결은 원피고가 함께 승복할 수 있을 만치 공명정대한 판결로 보지 않기 때문이요, 셋째로 교회재판은 세상 재판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요, 넷째로 교회법의 처결 여하를 불구하고 불리하면 다른 노회, 다른 교단으로 옮기면 그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다섯째는 제가 잘못하고서도 수단과 방법을 다해 꼭 이기려 하는 부당한 아집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즉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으니(마 16:19) 인위적인 판단을 하지 말며, 주께서 명하신 교회송사는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발로인데, 구속력이 있는 국법을 통해서라도 형제를 응징하려는 생각은 증오의 발로이니 부당하고, 각급 치리회는 불법자와 벌 아래 있는 자를 정당한 절차 없이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며, 져야 할 재판까지 이기려고 하지 말라 함이다.

맺는 말

목사·장로·집사·교인들이 교회사건은 교회가 판단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겠다고 송사를 벌이지 아니하는데도 세상 법정이 교회 사건을 판단하겠는가?


이와 같이 교회헌법과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법정송사를 벌이는 목사·장로·집사·교인들이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는 그날까지 이같은 상황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법정송사에 대하여 금한다고는 하면서도 단호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양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사건을 교회에서만 판단하게 하여 실추된 교회법의 권위와 치리회의 체통을 올바로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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