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없는 교회법 분쟁해결 불가능, 국법중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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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없는 교회법 분쟁해결 불가능, 국법중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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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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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보다 사회법 선호 풍조 어떻게 봐야 하나?

황문구 장로<한국교회법률상담소 고문>

①사회법의 순기능

②교회법의 순기능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의 헌법을 제정하여 자기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교인들이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치리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게 권징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교회법은 국법과 달리 강제집행력이 없다. 강제 집행력이 없는 교회법은 사실상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교인(목사 포함)에 대하여 당회, 노회, 총회의 각 급 처리회에서 그 교단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하여도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법만으로는 교회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력이 수반되는 국법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교회에서 분규가 발생하면 다시 국가의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소송 등을 통하여 교회분규를 해결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교회법이란 신앙과 양심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예장통합측 헌법 정치편 제6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짓을 한 사람은 평신도나 목사를 불문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이미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분규의 내홍을 겪고 있는 여러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반대파 교인들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 폭행 그리고 사회법에 고소와 고발, 소송 등을 자행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써 결국 복음전파를 자해하여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교회의 분열은 대부분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인 목사들로 인하여 발생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복적인 신앙의 토대위에서 성장한 교회의 교인들일수록 그 믿음의 바탕에 기복신앙의 본질인 뿌리깊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인해 더 골이 깊어진다.

아무리 반기독교적이고 비양심적인 목사라 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지 인간인 우리가 심판해서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여전히 위와 같은 종류로 범죄한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세력)들이 있게 마련이어서 교회의 분규는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심지어는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끊임없는 싸움이 지속된다.

대법원 판결, 교회분규·재산권 다툼에 실질적 잣대 제공

교회법의 권징·치리는 강제 집행력 없어 사실상 솜방이


교인들이 교회법의 치리(권징)에 순종하면 교회의 분쟁은 쉽게 끝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분쟁 당사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치리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치리를 당할 것이 예상되거나, 불리한 치리를 당할 경우 집단적으로 교단탈퇴를 하게 된다.

또한 일부 사이비 교단이나, 돈에 눈이 먼 교권주의자들은 교단탈퇴자들이 범죄자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세확장을 위해서 돈을 받고 다른 교단에서 목사직이 면직된 자를 그 교단에 가입시키는 반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법이란, 인간 도덕율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 가운데,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형벌을 가해서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고, 개인간의 이해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정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준을 정한 것이 민법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는 교회법으로는 교회의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강제 집행력이 있는 국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강제 집행력이 있는 국법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다. 교회분규에 따른 교회재산권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은 분규 당사자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보고 분규 당사자 모두에게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판시하여 교회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많은 돈을 들여서 청부폭력배들까지 동원하여 교회분규는 더욱 더 악화된다.

위와 같이 교회 분규 해결과는 거리가 먼 판결을 함으로써 교회재산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 진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법원은 2006. 4. 20. 대법원전원합의제 판결(사건 2004다37775 소유권말소등기청구)로 교회재산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고, 반대로 교단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해야 한다.’(판결문 12면 하단)고 판시하여 교회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적시한 ‘결의권자와 적법한 소집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동아일보를 위시한 일부 교계 언론들에서 전체 교인 수의 2/3 찬성만 획득하면 되는 것으로 보도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다. 위 판결에서 결의권자란 각 교단 헌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필자가 속해있는 예장통합교단의 경우, 위 판결에서의 결의권자는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헌법 정치편 제16조)이고, 공동의회의 적법한 소집절차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일주일전에 광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단 헌법을 모르는 사람은 변호사도 교인총회와 공동의회가 법률상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인총회는 교인의 신급에 구별없이 교인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의회는 만18세 이상 신급에 해당하는 교인이라야 결의권자가 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라고 하는 교회에 결의권자(만18세이상의 세례교인)중 수가 3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교단 헌법에 정한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절차(당회결의 및 1주일 전 광고)에 따라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권자 20명이 동의하면 교단 탈퇴는 물론 다른 교단 가입이 가능하다.

그 교회의 재산사용 수익권을 모두 가질 수 있으나 20명에서 단 1명이라도 모자라는 19명만이 동의했을 경우 교단 변경에 반대하는 11명이 숫자상으로는 열세이나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11명이 교회재산의 모든 사용 수익 권한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19명은 교회를 떠나거나 그 교회에 남기 위해서는 교회의 치리(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례로 인하여 이제교회 재산권으로 인하여 분쟁중에 있는 교회의 분규는 곧 해결될 것이고, 향후 재산권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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