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신앙, 양심, 심성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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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신앙, 양심, 심성까지 포함한다
  • 송영락
  • 승인 2006.06.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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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란 무엇인가?


교회법은 종교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위뿐 아니라 잘못된 신앙과 양심 및 악한 심성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과 헌법, 규칙이나 치리회의 결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단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3) 폭행, 기물파괴 등 기독교인으로서 타인에게 지탄받을만한 부도덕한 행위.

4)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나(범죄 유도, 교사, 방조 등),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가 되어 권징의 대상이 된다(합,통,권; 제3조, 고; 제4조)


■ 어떤 죄에 어떤 벌을 가하는가?


제296문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면 다음과 같은 벌을 과한다. 그러나 어떤 범죄에 어떤 형을 가한다는 구체적인 각론은 없다. 따라서 범죄와 그에 따른 벌은 재판관들의 신앙양심과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

1) 평신도들에게 과하는 벌; 권계, 견책, 수찬정지, 출교

2) 직원에게 과하는 벌; 상기 네 가지를 포함하여 정직, 면직 등이다. 통합과 기장은 직원에게는 시무정지와 시무해임도 권징법에 의한 시벌로 한다. 그러나 합동과 고신은 시무정지와 해임은 시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재판을 통하지 않고 치리회의 결의로 시무정지와 해임을 할 수 있다(합권 제5장 35조, 고권 제9장 2조, 통권 제1장 5조, 기권 제1장 8조).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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