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동의회, 당회 소집결의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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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동의회, 당회 소집결의 필요 없다
  • 송영락
  • 승인 2006.04.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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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회 소집시기와 심의할 수 있는 의안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가 있다.

1)정기공동의회

 A) 회집시기: 회집 일을 법으로 정하여 놓은 공동의회를 정기공동의회라 하고

               통상적으로 연말, 즉 연 1차 재정 연도 말에 한다.

 B) 정기공동의회는 법으로 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당회의 소집결의가 필요없고

    당회장이 그 정한 시일에 소집하면 된다.

 C) 정기공동의회 의안은 ▲교회재정 예산 및 결산채용 ▲당회가 부인한 사항

2) 임시 공동의회

 A)소집시기: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일주일 전에 의안과 소집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 소집한다.

 B)의안: ▲당회에서 제안한 의안 ▲직원의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 ▲고신은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타교단의 본 안은 임의사항이다.


■ 제직회의 성수는 어떠한가?

1) 합동: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합정 제21장 제24조 4). 통상적인 사무란 합정 제21장 제2조 3항에 있는 제정처리 사무를 의미한다.

2) 통·고·기장은 다 같이 공고된 일시와 장소에 모인 수(출석수)로 개회성수가 된다(통정 제89조 3, 고정 제106조 4, 기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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