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인권 세계관심 높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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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 세계관심 높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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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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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일각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와 탈북 주민을 위한 기도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선교와 인권개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GO(비정부기구)도 창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주민인권에 대한 관심이 국내보다 오히려 국외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라 여겨진다.

미워싱턴의 ‘자유 아시아 방송’이 최근 “독일 영국 등 서유럽 7개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10여년간 난민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7백여명 중 280여명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한 내용은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확산을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올해안에 최대 2백명 정도의 북한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발효시키고도 간첩침투 가능성 등 탈북자의 신원확인과 안보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최근 하원에서 “미국은 북한 난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국토 안보부 및 연방수사국과 함께 난민지원활동 참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미국이 말로만 북한 인권을 외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일각의 비판을 수용,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한인권정책의 방향이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 주목된다.

유럽연합의회도 3월 23일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열어 탈북자로부터 북한 인권실태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명분으로는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행이나 제3국형을 묵인하는 형식으로 ‘경제난민’까지 사실상 인정한 예가 적지 않다.

우리는 탈북난민문제의 근원인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관심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1992년 12월 난민지위 의정서, 이듬해 3월의 난민협약수용에 이어 유엔사무총장 후보국을 사임한 우리나라인만큼 인권외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북한인권문제 및 탈북자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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