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물어야”
상태바
“세금 납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물어야”
  • 운영자
  • 승인 2006.03.02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회자 납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세권목사<온유한교회>


마 22:15-22에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라는 질문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건이 나온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인두세를 내야만 했다. 인두세를 내야 하는 것은 일종의 황제 숭배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자들이나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시험거리가 되었다.

당시에 세금을 낼 것인가 아닌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렇게 답해도, 저렇게 답해도 어느 쪽에도 저촉이 되도록 되어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재치 있는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훨씬 깊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신들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신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내용은 또한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오해를 사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원화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의 ‘바친다’의 뜻은 ‘돌려준다’는 뜻이 있다. 좀 더 직접적인 의미는 ‘빚을 갚는다’는 뜻이다. 가이사에게 진 빚은 가이사에게 갚고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에게 빚진 것은 결국 하나님께 빚진 것의 나타난 표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편을 들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요즘 성직자의 납세 의무도 이런 큰 틀 안에서 방법과 원칙, 제도 아래서 따라가면 될 것이다. 성직자까지 된 마당에 세금을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닌 일체의 신앙적 논쟁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에서 내라면 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노동원칙과 같은 잣대로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례비라는 차원에서 보면 옳지 않은 주장이다.

성직자들은 이런 납세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미 교회를 통하여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한 해 1천억 원이 넘는다. 이런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지금 당장 법으로 세금을 규정한다면 그 금액은 다 걷어봤자 효과가 훨씬 적을 것이다. 강제 규정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자로 세금 이상의 일을 하면 된다.

목회자도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인격이 있다. 행여라도 최근 사회분위기에 편성해서 이분법적으로 이 문제를 저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세금을 내든 안내든 성직자에게 맡겨야지 이 문제를 거리에서 가두서명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수준이 너무 낮다. 물론 성직자들 중에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철학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용히 내면 된다. 누구에게 강요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