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기독교사학 건학이념 훼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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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 “기독교사학 건학이념 훼손 없을 것”
  • 이현주
  • 승인 2006.02.1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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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독교계 기자간담회 통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교계의 협조 당부

 

 

지난해 말 사립학교법이 국회통과 된 이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직접 종교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기독교계 중간 지도력과 면담을 통해 사학법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한 김 부총리는 오늘(13일) 기독교계 기자 오찬 모임을 통해 기독교계와 사학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종교 사학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개방 이사제 도입, 사학 투명성 높이는 길

“개방 이사제는 사학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 사학의 경우 이사회정관에 개방이사의 자격을 동일 종교의 신자 등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종교 사학은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10~20%의 사학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계는 동일 종교인 이사의 참여가 대통령령으로 보장되길 바라고 있지만 사실상 정관을 통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다. 교육부에서는 이사회 정관에 ‘세례 교인으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 또는 ‘동일 교단 목사나 장로’ 등 세부 규정을 학교가 마련하면 그 뿐이라며 타 종교인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현재 시행령개정위원회가 사학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종교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학법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가 시행령 개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수렴할 것

김부총리는 대표적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예로 들었다.

“한기총에서 바라는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과 논의에 참여할 담당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재 종교계에서는 불교와 원불교, 그리고 기독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에 우려하는 종교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기총이나 각 교단 교육 담당자 등이 개정위원으로 파송되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 교단 교육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임시 이사 파송제도에 대한 오해 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실상 사학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임시 이사(관선 이사)의 파송 규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정 사립학교법 제 25조와 29조 등에 나와 있는 임시 이사 파송 요건이 확대된 것과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기를 ‘임시 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변경한 점, 임시 이사가 교비 회계를 지출할 수 있는 점 등이 학교 경영권을 위축할 수 있다고 사학 관계자들은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김부총리는 “임시 이사 파송은 건학 목적을 위협하는 상황, 즉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국한된다”며 “2년 임기를 없앤 것은 3~6개월 내에 대부분 분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2년이나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삭제를 결정한 것”이라며 사학 관계자들의 왜곡된 견해를 반박했다.

우려하는 것처럼 사학재단에 분규가 있는 정도의 상황에까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수업을 못하게 되는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임시 이사 파송이 결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교조가 분규를 만들고 정부는 임시 이사를 파송, 학교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는 매우 극단적인 생각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부총리는 지난 97년 외환 위기 당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 이사제를 도입한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기업의 신인도가 높아지고 투명성이 확보된 사례에 주목해 달라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사학의 예배 선택권이 부여됨으로써 건학 이념을 실천하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과 함께 사학법 개정으로 종교 사학이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독교계의 고충도 오갔다.


자신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밝히며 기독교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회가 한국의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정치가 하지 못한 일들을 분담해온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치하하고,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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