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직원 노조 불가, 부당 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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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직원 노조 불가, 부당 노동행위”
  • 공종은
  • 승인 2006.01.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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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6일 결정, “총회는 사용자에 해당”



총회가 ‘교회 직원의 노조 가입 불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대표:이명원)이 예장통합총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과 관련, 지난 6일 심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짓고 총회의 지배 또는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헌법위원회가 ‘교회 직원 노동조합 가입 불가’를 결의한 것은 산하 교회와 직원을 규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 남용의 불법 행위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결하는 한편, “(총회가) 교회의 모든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의 결의가 종교 교리에 관한 것으로 국가 기관이 심사할 성질이 아니다”는 총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 단체라 해도 그 결의의 효력이 종교법상 효력에 그치지 않고 소속 직원의 종교 단체 외부에서의 권리, 즉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앙노동위는 “총회는 최고의 치리회로서 노회를 지도 감독하고, 노회는 당회를 지도 감독하는 방법으로 각급 교회의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총회는) 지배 또는 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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