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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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 윤영호
  • 승인 2006.01.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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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회 회기는 1회기부터 시작해야”   

■노회의 청원이 없이도 총회가 노회를 분립할 수 있는가.

노회가 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를 분립할 수 없듯이 총회 역시 노회의 청원없이 노회를 분립하지 못한다.



■노회가 분립되면 총회가 분립위원을 파송하여 분립하게 되는데 이 때에 전통노회도 분립위원들이 소집하고 임원을 재조직하여야 하는가.


노회가 분립되면 기존 노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노회가 있고 새로 조직되는 노회가 있다.

총회에서 파송하는 분립위원은 새로 조직되는 노회를 조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즉, 신설되는 노회를 소집하고 조직한다.


전통을 승계하는 노회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위원이 전통을 승계하는 노회를 소집하거나 임원을 다시 구성하여서는 안된다. 전통을 승계하는 노회는 원 노회장이 규칙대로 노회를 소집할 것이요, 원 노회장이 신설되는 노회에 소속될 경우 부회장이 소집할 것이요, 부회장도 신설노회 지역이라면 서기가 소집하여 직전 노회장이 사회하고, 만일 직전 노회장도 없으면 해 회기에서 제일 가까운 증경 노회장 순으로 하고, 증경 노회장도 없으면, 최선 장립자가 사회하여 결원된 임원을 보선할 뿐이다.


따라서 분립위원이 전통을 승계하는 노회를 소집하거나 회의를 주재하여 임원을 조직 또는 보선하는 것은 월권이요 불법이다.



■새로 조직되는 노회의 회기는 어떻게 되는가.

새로 조직되는 노회는 비록 모노회로부터 분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설노회 이기 때문에 조직되는 첫 회를 제1회로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전국 모든 노회의 회기가 동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노회는 독노회로부터 분립되었기 때문이다.



■노회의 착오 혹은 고의로 노회를 속여 목사장립 자격이 없는 자가 목사안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장립되었으나 즉시 면직해야 한다. 취소가 아니라 면직이다. 과실이 아니라 기만하여 받은 것이라면 이에대한 권징은 별도로 하여야 한다. 노회의 착오였다면 책임소재를 가려 조치함이 옳다.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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