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번으로 분류되면 ‘억울한 세부담’
상태바
89번으로 분류되면 ‘억울한 세부담’
  • 공종은
  • 승인 2006.01.1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받으세요”



경기 일산의 A 교회, 최근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매한 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됐다.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고 세무서에 항의한 결과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아 사업자 고유번호가 89번으로 분류됐다”는 대답을 들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소식을 통해 이같이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부담을 하는 경우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각 교회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82번 고유 번호를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국세 기본법에서는 종교단체나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종중의 재단, 학교동창회, 마을회 등)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교단체 등이 관련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고, 법인과 동일한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고유 사업, 재산 상황,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가 82번으로 분류되면 법인으로 취급돼, 고유 목적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 된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종교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 번호가 89번으로 분류돼 거주자로 취급되며, 아무리 부동산으로 종교 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했다 해도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세제상의 취급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으니, 각 교회들이 사업자 등록 시에 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