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결국 통과... 기독교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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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결국 통과... 기독교계 `경악`
  • 이현주
  • 승인 2005.1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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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다름없다" 한기총 논평...학교폐쇄 수순 밟을 것 천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도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5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로 강행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이사구성에 개방형 이사를 3분의 1 이상 선임해야만 하고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감사를 두는 등 사학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한나라당과 학계, 종교계의 거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결국 처리되자 기독교계는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연맹 관계자는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교단장과 교계단체들과 함께 후속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순교를 각오하고 사학법 개정을 막겠다고 밝혔던 교계는 열린우리당이 대화를 가진 후 불과 사흘만에 법안을 강행 통과한데 대해 더욱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의원은 “종교계통 학교에 타종교인이나 불신자들이 이사로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학 발전을 위해 교계의 여론을 법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법안 처리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학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어조로 이 상황을 비판했다.

한기총은 법안 통과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순교를 각오로 거룩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재천명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독교학교연합회 김정석 사무국장도 “허탈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밝힌 대응수순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합법인연합은 개정안 통과시 "2006년도 신입생 선발을 유보하고 학교를 폐쇄할 것“을 천명했다. 또 "헌법 소원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도 결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사무국장은 “신입생 선발 유보나 학교폐쇄가 학부형들과의 문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강력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기독교학교와 같은 종교사학의 경우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경우, 타 종교인이 이사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기독교 신앙교육에 반하는 이사가 선출될 우려가 있어 기독교사학 설립 이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기독교사학들은 그동안 꾸준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종교교육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계와 함께 후속대책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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