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교 신중하게 전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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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교 신중하게 전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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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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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회에 대한 중국정부의 압박수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요한다. 지난 3월 1일 새로운 종교사무조례가 발효된 이래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베이징을 비롯 상하이 하난성 등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경찰)은 지난 5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의 가정교회를 급습, 500여명을 체포하고 4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구금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수십명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체포했다. 중국구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7~8월에도 후베이, 허난성, 허베이성 등에서 210여명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체포됐다고 한다.

또 신자 400여명이 출석하고 있는 상하이의 한 가정교회는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특히 지식인 및 대학가에 가정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측컨대 이같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중국의 종교사무조례가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종교활동장소 등기증’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출판물 제작공급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정부승인이 없으면 종교기관의 해외접촉도 금지된다. 모든 종교서적과 인쇄물은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제작·인쇄·판매된다. 결국 이같은 조치들은 중국내 종교활동 축소와 해외선교계의 중국내 활동을 막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최근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에 대한 체포·구금사태를 보면 중국 정부가 치밀한 계획속에서 가정교회를 붕괴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선교침투’를 저지하려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 바 적지 않다.

이같은 압박이 지속될 경우 많은 가정교회가 정부에 등록, 정부의 통제를 언제든지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중국의 종교사무조례가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시행되기에 앞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중국 정부와 사회변화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단기 선교를 비롯 다양하게 전개되는 중국내 선교가 그 어느때보다도 지혜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펼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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