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46개국 개종금지법 시행하고 기독교 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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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6개국 개종금지법 시행하고 기독교 핍박”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4.0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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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교한 경우 사형 선고하거나 결혼 금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

전 세계 196개국 중 46개국에서 개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소위 ‘개종금지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개종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16개국,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9개국,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10개국, 유럽과 유라시아에 7개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4개국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서는 개종금지법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거나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제한하는 경우다. 브루나이,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몽골, 나우루 등 총 29개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둘째론 타종교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을 법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다. 이라크, 바레인, 방글라데시,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유형의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며 국가 수는 25개국에 이른다.

세 번째는 개종과 관련해 까다로운 절차와 특정 양식을 요구해 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로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등 7개국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브루나이, 이라크,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모리타니 등 7개국은 배교를 범죄로 규정한다. 예멘과 사우디에서는 배교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개종금지법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도에서는 복음을 전한 혐의로 기독교인 9명이 체포됐고, 6~7월에는 이란의 11개 도시에서 106명의 기독교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도 2023년 4월에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선교 활동 혐의로 추방됐다.

46개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니제르, 이집트 등에서도 개종금지법과 유사한 형태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도제목을 공유한 한국선교연구원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통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한 해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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